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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2024 종합소득세 신고

by 올드뉴스 2024. 5. 13.

개입사업자, 직장인 중 부업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 임대사업자, 연금 생활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부여

 

개인이 얻은 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등을 종합해서 세금이 과세된다.

 

개인이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어떤 소득이 있다면 과세되며 따져봐야 한다.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했지만 다음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1) 두 군데 이상에서 근무했지만 연말정산시 이 2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 "사업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 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누락 / 과다 공제 적용

 

연말정산시 누락한 공제가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을 제출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 월세 세액 공제, 기부단체/병원/학원 등에서 간소화 자료 미제출로 종이 영수증으로 받은 기부금/의료비/교육비(취학전아동) 등의 누분이다.

 

연말정산시 과다 공제/감면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정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1)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 받는 경우다.

2) 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다.

 

 

사업소득, 기타소득과 과세표준

 

사업자로서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이라 한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을 기타소득이라 한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득의 지속성" 여부이다.

 

강의료/강연료/자문료/인세 등이 있는데 일회성으로 발생하면 기타소득이다.

 

강의/강연/자문을 연속적으로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유튜브 / 소셜미디어 에서 광고/후원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소득 대상 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 금액이다

 

 

 

 

 

직장인(근로자) 종합소득세 대상자

 

직장인(근로소득자) 중에서 지난해 부업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경우이다.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300만원(필요경비 제외)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상,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이상도 대상이다

 

사업소득 /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계산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카카오톡으로 열람 안내를 받게 된다.

 

https://www.mbn.co.kr/news/economy/4924200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인 "근로/연금/기타"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대상이다.

 

인적용역 소득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등" 도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이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전화 1544-9944 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중고거래 플랫폼 판매시

 

국세청은 2023년 7월 부터 100여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소득자료를 수집했다.

 

중고나라/당근마켓  등에서 거래 완료로 된 건에 대해서 소득액이 산출되어 과세되고 있다.

 

현재 "거래완료"로 처리한 건에 대해서 과세 안내를 발송했다.

 

문제는 예를 들어 100만원에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올리고 거래가 되지 않아 "거래완료" 처리를 하고,

재등록해서 95만원에 판매가 되서 "거래완료" 처리를 하면 2건의 거래로 기록되어 195만원에 대해 추정 금액으로 과세가 발생했다.

 

또 하나는 100만원에 올렸지만 실제 거래시 네고/가격 조정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오프라인 상의 거래 기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수정신고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

 

이런 경우 수정 신고가 가능하므로 수정신고한 후 국세청과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

 

 

 

"근로부인" 신고

 

기업/사업장 등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자는 여러 원인으로 소득을 늦춰서 신고가 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몇년후에 개인에게 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이 부과가 되어 통보가 온다고 한다.

 

종합소득세 소득세 안내 카카오톡 / 우편을 받은 경우 홈택스/손택스의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메뉴 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소득은 없이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해오다 이런 통보가 오는 경우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1).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있지 않다면 해당 회사에 전화해 정정 요구를 해야 한다.

 

2). 연락이 안되고 폐업된 곳이라면 "근로부인"을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손택스의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메뉴의  "'(일용·간이·용역)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정정" 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득내역을 조회하고 아래 '근로부인 확인서 등록'을 클릭하면 소득자 인적사항과 변경 지급액, 신청사유가 나온다. 근로부인 신청이기 때문에 변경 지급액 '0원', 사유로는 근로한 사실이 없다고 작성하면 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52/0002034298?ntype=RANKING&sid=001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일한 적도 없는데 세금 내라고?

"국세청에서 발송한 전자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지난 5월 2일, A 씨는 국세청에서 메시지를 받았다.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확정 신고 안내였다. A 씨는 의문이 생겼다. A 씨 근로소득에 대해 연

n.news.naver.com

 

 

개인지방소득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위택스로 지방소득세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후에 연계해 위택스로 지방소득세 신고할 수 있다.

 

 

가산세 / 무신고 / 과소신고

 

종합소득세를 기간내 (5/31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착오 등으로 인한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낸다.

 

과소신고라면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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