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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법률/상속] 대습상속인의 상속 시점과 유류분반환 가능 여부

by 올드뉴스 2024. 2. 1.
시아버지A는, 딸 B, 아들 C 그리고 며느리X, 손자Y 가 있다.

2010년 며느리,손자에게 빌딩 한채를 1/2씩 상속. 현재가 100억.

2014년 아들C 사망

2021년 시아버지A 사망, 15억 아파트, 5억 예금채권, 상속한 빌딩 100억

시누이인 딸B가 유류분반환청구했다.

 

 

1. 민법 제1001조, 제1003조에 원래 상속인인 자녀가 사망시 상속인의 배우자/자녀가 상속 순위를 갈음한다고 해서 대습상속인이 된다.

 

유류분청구의 허용은 대습상속의 원인 아들C의 사망 전에 상속을 마쳤는지가 중요

 

2. 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다31802판결

 

대습 원인이 발생 이전에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이 상속인 지위에서 받으게 아니므로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결한 판례

 

즉 모든 증여가 유류분반환 대상이 아니라 증여를 받는 사람이 상속인 지위에 받은 것만 유류분반환 대상이란 의미

 

3. 만약 아들C가 사망후에 대습상속인 지위에서 빌딩을 증여 받았다면 유류분반환 대상이 된다는 의미.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5/0004943648?type=series&cid=1088094

 

"시아버지가 물려준 100억 건물…시누이가 내놓으라네요" [더 머니이스트-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시아버지(A)는 50대에 시어머니와 사별하고 홀로 딸 B와 아들 C를 키우셨습니다. 며느리인 저(X)는 C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지 1년 만에 아들(Y)을 낳았더니 시아버지가 저와 손자를 너무 예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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