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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법률/사회] 돈 빌린후 갚지 않을 때 사기죄?

by 올드뉴스 2024. 2. 22.

금융경제플러스 24/2월 - 돈 빌려가서 안 갚는데 사기 맞나요?, 김윤미 변호사

 

사기죄 성립하기 위한 인과 관계

 

  1.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
  2. 이런 기망행위로 재산을 처분 했는지? 
  3. 처분행위로 상대가 재산상 이득을 얻었는지?
  4. 이런 행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기망행위 -> 재산손실 -> 상대 이득)

 

기망행위는 입증이 어려운 부분

 

  1. 상대의 기망행위로 착오로 거래를 했나를 입증
  2. 상대가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가 있었나?
  3. 상대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여력이 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었나?
  4. 도박/투기 등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기망할 경우 등등

 

사기죄 성립은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황/용도를 알았다면 거래가 성사안된다면 사기죄 성립
  2. 판단의 시점은 거래의 당시
  3. 채무자가 재력이 있는 자산가인 경우 사기죄 안될 수 있다.
  4. 거래후 고의로 잠적, 파산 신청, 이자 입금 약소 불이행 등으로 기망을 판단

 

 

시기죄 판결후 돈을 되 돌리는 절차

 

  •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채무를 회수하지는 않는다.
  • 민사소송으로 변제청구를 승소해 판결 확정 날 부터 연 12% 이자 부여된다.
  • 확정 판결문으로 채무자 재산 가압류 조치, 부동산 처분 금지 조치
  • 법인인 경우 법인 계좌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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