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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연금저축 -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변경 혼란

by 올드뉴스 2025. 2. 9.

 

정부는 간접투자회사 등을 통해 해외 금융상품 등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종전 2단계 납부방식(국세청 先환급→ 後원천징수)에서 투자자에게 소득 지급 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하였습니다.('22년 도입, '25년 시행) [3]

 

외국납부세액공제 선환급 사례 [3]

 

* (사례1) 면세 국내법인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가 없으나, 외국납부세액을 지원

* (사례2) ISA계좌 내 펀드를 통해 해외투자하는 경우 국세청은 펀드에게 외국납부세액(14% 한도)을 先환급하고, ISA 투자자는 ISA 만기 시 배당소득에 대해 9%만 원천징수되어 결국 5%를 국세청이 보전하는 결과

* (사례3)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국세청이 펀드에게 외국납부세액 先환급 후 실제 연금수령이 수십 년간 지연됨에 따라 先환급세액에 대한 기간 이자이익이 발생하고, 연금 수령시 배당소득에 대해 3~5%만 원천징수되어 결국 9~11%를 국세청이 보전하는 결과

 

그림으로 정리 : 출처 한경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043005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0430051

 

개편으로 해외 배당소득세 15% 내므로 국내의 해외투자 소득세 한계 14%를 초과하므로 국내는 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2가지 문제가 생긴다.

 

 

문제1. 이중과세 논란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계좌는 투자 소득 수령 시기(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3∼5%가 붙는다. 결국 연금계좌에서 미국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을 경우, 분배금을 받을 때 미국 정부에 원천징수 당한 뒤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한국 정부에 또 연금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세금을 총 2번 내게 되는 것이다.

 

 

 

문제2. 

 

ISA, 연금저축의 외국 투자 배당금에 대한 과세이연 절세 혜택이 사라진다 것.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저축펀드 등에서 해외 펀드에 투자했을 때다. 자산운용사는 기존과 달리 국세청 선환급액이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 세금을 떼고 남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배당금에 한해 ISA(9.9%), 연금계좌(3.3~5.5%)의 저율 과세는 물론 과세이연 혜택도 사라지는 셈이다. ISA의 비과세 한도 200만~400만원도 적용받을 수 없다. [1]

 

 

 

진행상황

 

ISA 계좌는 시행령 정비로 기존 혜택을 유지하게 상반지중 개정을 논의 중이다. [3]

 

연금계좌는 복잡성으로 올해 개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3]

 

 


[1]. 매달 받는 美배당, 세금 환급 사라져…'절세 미당족' 대혼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0430051

 

매달 받는 美배당, 세금 환급 사라져…'절세 미당족' 대혼란

매달 받는 美배당, 세금 환급 사라져…'절세 미당족' 대혼란, 절세계좌도 15% 배당소득세…'이중과세' 논란 ISA·연금계좌로 투자한 해외펀드 과세이연·저율과세 혜택 중단 ISA 비과세 200만원도 사

www.hankyung.com

 

 

 

[2] https://www.yna.co.kr/view/AKR20250204030751008

 

연금계좌 해외주식ETF 배당 이중과세 논란…정부, 대책 논의(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연금계좌가 올해부터 해외 간접투자로 얻은 배당 소득...

www.yna.co.kr

 

 

 

[3]. 기재부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제도, 합리적으로 지속 정비"

https://www2.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9233

 

기재부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제도, 합리적으로 지속 정비"

기획재정부는 ISA계좌의 경우 금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적용 기준을 마련하였고, 연금계좌에 대해서는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편을 논의 중에 있다고 - 정책브리핑 | 브리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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