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디폴트옵션1 [퇴직연금] 디폴트옵션(default option, 사전지정운용제도) 퇴직연금 DC형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과 확정 기여형 DC형이 있다.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기업)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기업이 매년 1회 이상 외부 퇴직금 운용기관에 사용자 부담금을 납입한다. 가입자는 퇴직금 운용기관에서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여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다수익을 내고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 부담금+운용수익’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2024. 10. 2. Life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