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보험청구권신탁1 [보험] 보험청구권의 신탁 허용, 2024/12/1일 부터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되도록 했다.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신탁 수익자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입법되고 예고기간 2024-03-19~2024-04-29 을 거쳐 2024. 12. 1에 시행되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90%EB%B3%B8%EC%8B%9C%EC%9E%A5%EA%B3%BC%EA%B8%88%EC%9C%B5%ED%88%AC%EC%9E%90%EC%97%8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 2024. 12. 8. Notes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