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절감 그리고 연금과 관려한 저축으로 연금저축, 퇴직연금(DC, IRP) 가 있다. ISA는 단기간 소득 감면.
소득세 감면은 소득금액 따라 감면 대상금액이 13.2%, 16.5% 로 분리된는 것은 공통적.
1.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펀드,보험)는 연간 납입금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그리고 퇴직연금(DC, IRP) 계좌와 합산해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세제혜택 납입한 금액 대비 연간 1800만 납입
- 소득 감면 400만원까지 소득 대비 13.2%, 16.5% 감면 (연말정산)
- 50세 이상 200+ (2022년까지)
- 부분인출시 패널티 (세액공제 16.5% 이자)
- 세액공제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 수령액 = 전체 납입금 * 10년 연금 * 120% 수령
- 수령액보다 크면
- 담보대출 가능: 금리비교해 금융기관 이전해 하는 것도 좋다.
- 금융기관 이전 가능:
연금저축 펀드
- 펀드 위주
- 국내주식시장 해외펀드/ETF 환매시 15.4% 소득세 있지만
- 연금저축 계좌 내에서 환매시 금융기관 이전시 소득세 없다.
- 소득세는 55세 연금 수령시까지 세금이연 된다.
- 연금 수령금액의 5.5%, 70세 이상 4.4 80세 이상 3.3%
- 일시금 수령시 1억 이상에 대해서 16.5% 세금.
연금저축 보험
2. IRP
- 소득이 있어야 한다(소득세)
- 펀드, ELF, ELB 등 선택 다양(적립된 금액 30%는 안전자산 투자되야)
- IRP 세액공제 한도 연간 700. 13.2%, 16.5% 감면 (연말정산)
- 연금저축 + IRP 300 추가 가입 세액공제 (연금저축 한도 400에 더해서)
- 부분인출 안됨. 담보대출 없음.
3. ISA
- 1년 납입 2000만원, 총 납입한도 1억.
- 3년간 발생한 200만원 내에서 이자소득세 비과세
- 초과시 다른소득과 분리과세 9.9%
- 납입한도가 이월
- 연금저축 한도 관계 없이 여유돈 목돈 납입 가능.
세액공제 시나리오
초년생은 한도를 꽉 채워서 가입하지 말고 조금씩
1. 연금저축 400한도 -> 2. IRP 300한도 -> ISA는 선택 (여유자금 있으면)
자녀 가입 해주기 유리
[1] 2021-03-27 작성, 이진우의 손에잡히는 경제 3/25일 방송 정리
[2] www.samsungpop.com/ux/kor/customer/guide/workproductguide/personalAnnuit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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