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A는, 딸 B, 아들 C 그리고 며느리X, 손자Y 가 있다.
2010년 며느리,손자에게 빌딩 한채를 1/2씩 상속. 현재가 100억.
2014년 아들C 사망
2021년 시아버지A 사망, 15억 아파트, 5억 예금채권, 상속한 빌딩 100억
시누이인 딸B가 유류분반환청구했다.
1. 민법 제1001조, 제1003조에 원래 상속인인 자녀가 사망시 상속인의 배우자/자녀가 상속 순위를 갈음한다고 해서 대습상속인이 된다.
유류분청구의 허용은 대습상속의 원인 아들C의 사망 전에 상속을 마쳤는지가 중요
2. 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다31802판결
대습 원인이 발생 이전에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이 상속인 지위에서 받으게 아니므로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결한 판례
즉 모든 증여가 유류분반환 대상이 아니라 증여를 받는 사람이 상속인 지위에 받은 것만 유류분반환 대상이란 의미
3. 만약 아들C가 사망후에 대습상속인 지위에서 빌딩을 증여 받았다면 유류분반환 대상이 된다는 의미.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5/0004943648?type=series&cid=1088094
728x90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판결 (0) | 2024.02.21 |
---|---|
AI 석사 과정 - 커리큘럼 들 (0) | 2024.02.12 |
은퇴후 살기 좋은 나라 - 44개국 중 21번째... 와우~ (1) | 2024.01.23 |
매매시 알아야 할 5가지 기본 트레이딩 원칙 (0) | 2023.09.26 |
[링크 요약] 중개형 ISA 활용법 - 40대 중반 이후 (0) | 2023.09.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