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https://www.lawtimes.co.kr/news/195695
결정적 지점 - 검찰 압수자료 3704개 증거 불인정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24.html
이재용 판결문에 적시된 검찰의 광범위한 위법 증거수집 실태
https://weekly.donga.com/society/article/all/11/4751071/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해 이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압수·수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재용 1심 판결문
회계적으로는 가능한 스토리인것 같다. 검찰이 무작위적으로 훑어 가져간 증거로 증명하려 했을 텐데,,,
증거가 무죄 증거 했네.
그런데 검찰에 넘어간 데이터에서 기술 유출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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