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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판결

by 올드뉴스 2024. 2. 21.

사건 

 

 

https://www.lawtimes.co.kr/news/195695

 

[판결]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백성현 기자>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3년5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www.lawtimes.co.kr

법률신문,&nbsp;https://www.lawtimes.co.kr/news/195695

 

 

결정적 지점 - 검찰 압수자료 3704개 증거 불인정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24.html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24.html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24.html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24.html

 

이재용 판결문에 적시된 검찰의 광범위한 위법 증거수집 실태

https://weekly.donga.com/society/article/all/11/4751071/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해 이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압수·수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재용 1심 판결문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4376725-%EC%9D%B4%EC%9E%AC%EC%9A%A9-1%EC%8B%AC-%ED%8C%90%EA%B2%B0%EB%AC%B8

 

이재용 1심 판결문

 

www.documentcloud.org

 


회계적으로는 가능한 스토리인것 같다. 검찰이 무작위적으로 훑어 가져간 증거로 증명하려 했을 텐데,,,

증거가 무죄 증거 했네.

 

https://imgur.com/gallery/XjpAIUA

 

 

그런데 검찰에 넘어간 데이터에서 기술 유출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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