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플러스 24/2월 - 돈 빌려가서 안 갚는데 사기 맞나요?, 김윤미 변호사
사기죄 성립하기 위한 인과 관계
-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
- 이런 기망행위로 재산을 처분 했는지?
- 처분행위로 상대가 재산상 이득을 얻었는지?
- 이런 행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기망행위 -> 재산손실 -> 상대 이득)
기망행위는 입증이 어려운 부분
- 상대의 기망행위로 착오로 거래를 했나를 입증
- 상대가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가 있었나?
- 상대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여력이 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었나?
- 도박/투기 등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기망할 경우 등등
사기죄 성립은
-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황/용도를 알았다면 거래가 성사안된다면 사기죄 성립
- 판단의 시점은 거래의 당시
- 채무자가 재력이 있는 자산가인 경우 사기죄 안될 수 있다.
- 거래후 고의로 잠적, 파산 신청, 이자 입금 약소 불이행 등으로 기망을 판단
시기죄 판결후 돈을 되 돌리는 절차
-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채무를 회수하지는 않는다.
- 민사소송으로 변제청구를 승소해 판결 확정 날 부터 연 12% 이자 부여된다.
- 확정 판결문으로 채무자 재산 가압류 조치, 부동산 처분 금지 조치
- 법인인 경우 법인 계좌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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