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 회사
https://brunch.co.kr/@14f89cf1c46542e/124
여신전문금융업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 여신을 위해 채권,차입 통해 고객에게 돈을 빌려줌
여신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금융업의 4가지 업종 제시
신용카드업 -> 신용카드사
신기술금융업 -> 벤처케피탈
시설대여업 + 할부금융업 -> 일반적 캐피탈 회사
시설대여업이란
- 리스 전문으로 설비를 구입후 일정 기간 대여후 사용료를 받는 것 (물적 금융행위)
- 보통 생산시설의 임대차는 기업금융 성격 강하다
- 보통 소매금융으로 자동차 리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할부금융업은
- 금융회사 매매차에서 자금을 매도인에 대리해 지급하고 매수자에게서 원리금을 받는 방식
- 소비자가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소비재 중심
- 가계/기업에 대출 제공
채권추심
채권추심은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신용정보법 제2조제10호)
-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
-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채권에 한하여 채권추심을 할 수 있음
- 채권추심 대상 채권
- -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제조합·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 등의 조합원·회원 등에 대한 대출·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 다른 법률에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
- -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는 자
- 채권추심회사는 임직원이나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추심업무를 하여야 함(신용정보법 제27조제3항)
-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를 말하며 채권추심회사는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채권추심회사
- 금융사 등 회수 못한 채권을 위탁사를 통해 회수를 대행하고 회수금의 일부 15~25%를 수수료로 대행사에서 가져간다.
- 2310/27 - 캐피탈사 5년간 100만원 미만 채권추심 소송 3201건, 1건당 622,000원
-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772
https://www.cica.or.kr/01_orginfo/member_list.jsp
연체 채권의 매각
대출자 장기 연체, 180일 후 채권은 신용회복기금 / 지정 업체에 매각해 진행 가능.
대출자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 제외한 월 소득으로 5년간 상환계획, 법원 인가.
https://brunch.co.kr/@8percent/59
https://brunch.co.kr/@juhnhyeonmu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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