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일드 채권
하이일드 채권은 ’정크 본드‘라고도 불리며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고금리 채권을 말한다.
신용평가 기관 무디스는 신용등급 Ba1 이하, S&P 신용등급 BB 이하인 기업의 채권을 정크 본드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투기등급 채권이라 부르고 보통 신용등급 BB+ 등급 이하를 채권을 투기등급으로 분류한다.
정크본드는 등급이 낮아 고위험 신용등급으로 이율이 높다. 표면금리가 높기 때문에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High yield 채권이라고 한다.
경기 상승시 주식에 선행해 반등
향후 경기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될 경우 하이일드 금리 하락으로 매매 차익도 노려볼 수 있다.
하이일드 채권은 보통 경제회복으로 경기 침체기에서 회복기로 진입하는 시점에 주식에 선행해 반등하고 경기 호황기까지 양호한 성과를 보인다.
경기 하락 시 하락폭 확대
주식이나 하이일드 채권처럼 위험도가 높은 자산은 기대수익률도 높지만 대신 경기가 안 좋아지면 하락폭 역시 크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위한 하이일드 펀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4월 11일 공포되었다.
- 2024/6/12~2024/12/31 사이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공/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
- 가입일로부터 3년간, 1인당 펀드가입액 3천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 세제혜택은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가입한 하이일드펀드 펀드 총 가입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산정
- 세제혜택은 1년 이상 가입해야, 가입 1년 이내에 해지·해약, 권리를 이전시 세제혜택은 추징된다.
- 하이일드 채권 펀드 분리과세는 앞서 2014년 도입돼 2017년 말 종료된 바 있다.
- 하이일드 펀드는 채권(국내 한정)에 60% 이상 BBB+ 이하 채권을 45% 이상 자산에 편입한 경우
하이일드펀드 세부 요건
ㅇ (가입조건) 누구나 가입 가능(단, 세제혜택은 거주자에게만 적용)
ㅇ (계약기간) 1년 이상
ㅇ (투자대상) 공모 : BBB+등급 이하(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 45% 이상, 국내채권 60% 이상
사모·일임·특금 : BBB+등급 이하(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 45% 이상, A등급(A2등급 전단채 포함) 15% 이상
ㅇ (세제혜택)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 (한도) 1인당 3천만원
- (기간) 가입일로부터 3년간
https://blog.naver.com/blogfsc/223135986646
https://www.fsc.go.kr/no010101/79937?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https://kr.investing.com/analysis/article-200431841
하이일드 채권 스프레드 (신용 스프레드)
하이일드 채권 스프레드(High-Yield Bond Spread)는 일반적으로 하이일드 채권 수익률과 무위험 자산으로 평가받아 안전자산 역할을 하는 국채 수익률을 뺀 수치를 말한다.
https://oldnews.tistory.com/354
KODEX iShares미국하이일드액티브 ETF
- 상장일 2023.10.19
- 벤치마크지수 ICE BofAML US HY Constrained Index
- 총보수율 연 0.1500 % (채권형 ETF 평균 0.1178%)
- 총보수비용비율(TER) info 연 0.1600 % (채권형 ETF 평균 0.1714%)
- 실부담비용율 info 연 0.2104 % (채권형 ETF 평균 0.1859%)
TIGER 투자등급회사채액티브 ETF
- 상장일 2022.08.23
- 벤치마크지수 KIS 투자등급회사채 지수
- 총보수율 연 0.1000 % (채권형 ETF 평균 0.1178%)
- 총보수비용비율(TER) info 연 0.1200 % (채권형 ETF 평균 0.1714%)
- 실부담비용율 info 연 0.1426 % (채권형 ETF 평균 0.1859%)
- 과세내용
-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 과세(보유기간 과세) : Min(매매차익, 과표 증분) X 15.4%
-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과세 : Min(현금분배금, 과표증분) X 15.4%
2024년 하이일드 종목에 투자는?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1117504b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405161321094600107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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