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이런 기사를 정리했었다. 자율주행 이야기가 나오고 현실로 운행을 하면서 자율중행중의 사고는 어떻게 처리되지? 과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지? 등등의 생각이 들었었다. 매킨지는 자동차 회사가 대상이 될것을 이야기를 했었다.
thinkbee.tistory.com/261?category=153146
대표적이고 2019~2021년 사이 전기자동차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대명사격인 테슽라 사례를 보자,
테슽라 자율주행차 사고 사례: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FSD)라는 옵션이 포함된 오토파일럿 패키지를 현재 1만달러(약 120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FSD와 관련해선 2분기 정식 출시를 앞두고 베타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美 도로교통안전국 오토파일럿 연관 사고 12건 이상 조사 중"
2018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을 실행한 상태로 모델X 사고
미국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모델X 운전자가 사고가 날 때까지 오토파일럿 기능을 이용했는데, 갑자기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유족들은 테슬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21-03-18,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8/2021031801749.html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Autopilot)을 작동해 주행 중이던 테슬라의 모델3 자동차가 경찰 순찰차를 뒤에서 추돌한 데 이어 고장 난 차량까지 들이받았다.
2019-12-10, www.yna.co.kr/view/AKR20191210001300072
2016-07-01, www.yna.co.kr/view/AKR20160701134800009
자율주행 모드 상태에서 사고들이 나고, 자동차 회사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응/준비을 보려고 한다.
자율주행 사고의 사회적 대응
교통연구원의 카드 뉴스 "자율주행차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를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전체 카드뉴스를 링크에서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와 교통사고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기 쉬울 것이다.
특히 4단계 - 완전자율주행 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것을 염려한다.
이 점은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도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적인 명문화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도 2020년 부터 여러 제도적 정비를 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운용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이 2020년 10월 부터 시행된다.
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8344.html
주된 내용은 레벨3 까지 대응을 목표로,
- 2020/7월 부터 레벨3 차량 판매 예정 (단, 테슬라 & 국내 제네시스 G80은 레벨2)
-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정보제공 요청에 응해야 한다.
- 사고시 관련 기술적 검증에 자율주행차사고조사위원회는
자동차&IT분야 교수, 법조인, 공무원, 소비자단체 임원, 보험 업계 등 20인 구성
향후 레벨4는 그때 따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회적으로 완전자율주행, AI 등의 직접 활용에 대해서 기술/법 제도적 해석이 더 필요할 것이다. 교통연구원이 팡으로 변화로 내다본 것은,
#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법제도적 변화
현재 자율주행차의 딥러닝 알고리즘은 도로 상황의 예측과 해석이 불가능하고 오류 감지가 어렵기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술적>
① 인공지능을 통한 운전학습
② 차량 센서
③ 정밀지도 및 측위
④ V2X 통신 기술 등
<법제도적>
① 손해 발생 시 책임 주체 규명
② 윤리적 판단의 기준 설정과 프로그램화
③ AI의 운전면허
④ 사생활 침해 방지
⑤개인 위치정보 활용 등
<한국교통연구원, "자율주행차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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