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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es

[세제 개편안] 2026년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령

by 올드뉴스 2026. 1. 16.

올해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https://oldnews.tistory.com/883

 

[세제 개편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우수형/노력형 (feat. 삼성증권, 25/12월 현재)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최종안이 11월 30일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고 12/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배당소득세율이 정해졌다. - 배당소득 3억~50억 이하는 25% -

oldnews.tistory.com

 

과세구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며 작년 12월 본회의 통과를 했다.

  • 25년 7월 기재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3년 한시 특례 제안. 
  • 과세 구간과 세율의 보수적 설정으로 실효성 우려 제기. 11월 당정대 협의로 조정이 이뤄지며 수정안 도출. 
  • 12월 2일 국회 본회의 거쳐 12월 23일 공포. 26년부 터 시행. 

 

 

법적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한시법으로 3년으로 시행되며

 

이번에 배당성향 기준은 연결 재무재표, 별도 재무재표 사용에 대한 시행령이 발표되었다.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해 분리과세(14∼30%)를 적용하는 세제개편 사항이 이번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했다.

 

배당성향은 '현금 배당총액을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기업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계산한다.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적자배당 기업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하고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배당소득 범위는 현금배당액으로 한정되며,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이 모두 포함된다.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하고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투자전문회사(펀드)나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통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배당, 투자, 임금 등으로 사내유보금을 실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을 모두 환류(기업 소득을 가계나 투자로 되돌리는 것) 실적으로 인정하되, 현금배당에 한정하고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감액 배당은 제외된다.

환류 비율도 조정해 제조업 등 투자포함형은 70%에서 80%로, 금융회사 등 투자제외형은 15%에서 30%로 각각 상향한다.

코스닥벤처펀드 투자금에 대한 10%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의 '누적 3천만원'에서 '연간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1/16/EXSNYVEQNFDHFDELB7WL4XZAYQ/

 

모든 현금배당에 분리과세 적용… 고배당 기업 주주 세율 최대 45%→30%

모든 현금배당에 분리과세 적용 고배당 기업 주주 세율 최대 45%→30%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biz.chosun.com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6001300002

 

[세법시행령] 현금배당 늘리면 세금 깎아준다…반도체·선박 '전략기술' 확대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현금배당으로 한정돼 적용된다. 주식배당은 제외된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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