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과세이연절망1 ISA, 연금저축 -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변경 혼란 정부는 간접투자회사 등을 통해 해외 금융상품 등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종전 2단계 납부방식(국세청 先환급→ 後원천징수)에서 투자자에게 소득 지급 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하였습니다.('22년 도입, '25년 시행) [3] 외국납부세액공제 선환급 사례 [3] * (사례1) 면세 국내법인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가 없으나, 외국납부세액을 지원* (사례2) ISA계좌 내 펀드를 통해 해외투자하는 경우 국세청은 펀드에게 외국납부세액(14% 한도)을 先환급하고, ISA 투자자는 ISA 만기 시 배당소득에 대해 9%만 원천징수되어 결국 5%를 국세청이 보전하는 결과* (사례3)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국세청이 펀드에게 외국납부세액 先환급 후 실제 연금수령이 수십 년간 .. 2025. 2. 9. Industries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