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요약]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투자소득세,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소득 종합과세 - 건강보험, 연금계좌, ISA 그리고 법인 금융소득으로 이자, 배당이 연간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 2천만원 까지 15.4% 원천징수, 그러나 초과시 누진세율 6.6~49.5% 적용된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건강보험 피부양자/직장가입자 탈락해 지역가입자 전환된다. 직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특히 차량 2대 / 부동산 2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상승 가능하다. 연금계좌인 IRP + 연금저축 활용시 900만원 세액공제 가능, 단 중도인출 안됨 (해지만) ISA 계좌는 4백만원 비과세 그리고 손익 통산 제도로 이익-손실 정산이 가능. https://blog.naver.com/hong8706/223482827299 세금 건보료..
202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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