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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2

[보험] 보험청구권의 신탁 허용, 2024/12/1일 부터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되도록 했다.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신탁 수익자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입법되고 예고기간 2024-03-19~2024-04-29 을 거쳐 2024. 12. 1에 시행되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90%EB%B3%B8%EC%8B%9C%EC%9E%A5%EA%B3%BC%EA%B8%88%EC%9C%B5%ED%88%AC%EC%9E%90%EC%97%8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 2024. 12. 8. Notes
[법률/상속] 대습상속인의 상속 시점과 유류분반환 가능 여부 시아버지A는, 딸 B, 아들 C 그리고 며느리X, 손자Y 가 있다. 2010년 며느리,손자에게 빌딩 한채를 1/2씩 상속. 현재가 100억. 2014년 아들C 사망 2021년 시아버지A 사망, 15억 아파트, 5억 예금채권, 상속한 빌딩 100억 시누이인 딸B가 유류분반환청구했다. 1. 민법 제1001조, 제1003조에 원래 상속인인 자녀가 사망시 상속인의 배우자/자녀가 상속 순위를 갈음한다고 해서 대습상속인이 된다. 유류분청구의 허용은 대습상속의 원인 아들C의 사망 전에 상속을 마쳤는지가 중요 2. 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다31802판결 대습 원인이 발생 이전에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이 상속인 지위에서 받으게 아니므로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결한 판례 즉.. 2024. 2. 1.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