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에 관한 자료를 2022년 조사를 해서 올렸두었는데, 아직도 블로그 글에 꾸준히 선박투자회사에 대해서 검색이 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16년 이후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가 폐지되어 투자 펀드들이 존속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래서 22년 당시 남아 있던 2종목이 모두 현재는 상장폐지가 되었다.
먼저 이전 글에서 https://oldnews.tistory.com/91 선박투자회사 제도를 살펴보았다.
선박투자회사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로 기업 부채비율 200% 제한으로 장기차입을 통해 구매했던 선박 약 125척을 매각해야 했다. 금융여건의 악화로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선박구매자금을 차입 안되고, 해운기업들은 신규로 선박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보통 해운기업은 선박을 담보로 선가의 약 70~80%를 금융시장을 통해서 차입하고 나머지 20~30%의 금액은 자기자금을 투자하거나 추가담보를 제공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하여 선박을 확보하였다. 악화된 선박구매자금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서 선박투자회사 제도를 통해서 선박확보자금을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 가능한 제도로 유가증권 시장 등을 이용해 투자를 유입할 수 있다. 자기자금에 해당하는 20~30%의 자금을 주식시장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해운업 / 국가 물류망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정부, 업계ㆍ학계와 선박확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끝에 선박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한시적인 제도로 2016년 이후 촤세특례가 폐지되었다.
https://oldnews.tistory.com/94
현재 남아있던 바다로19호도 23-11-22일 상장폐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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