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dustries

선박투자회사 (4) 민간부분 선박금융 침체와 과세특례

by 올드뉴스 2022. 2. 21.

2023년11월까지 남아 있던 선박펀드가 모두 상장폐지 되었음

 

https://oldnews.tistory.com/331

 

선박투자회사(펀드)들은 모두 상장폐지 되었다...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자료를 2022년 조사를 해서 올렸두었는데, 아직도 블로그 글에 꾸준히 선박투자회사에 대해서 검색이 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16년 이후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

oldnews.tistory.com


선박투자회사라는 사모펀드를 통해 선박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 있다.

 

선박투자회사 (선박펀드) - (1)

선박투자회사 (선박펀드) - (2)

선박투자회사 (선박펀드) - (3) 선박금융에서 각광

선박투자회사 - (4) 민간부분 선박금융 침체와 과세특례

선박투자회사 (5) - 바다로19호


국내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펀드는 2016이후 과세특례 제고가 폐지되어 있다. 민간금융이 선박금융에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해운 불황기에는 민간부문의 선박금융이 크게 위축되고 정책금융기관이 선박금융을 주도하는 패턴을보이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운 장기불황의 영향으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해운 불황이 깊어지면서 국내 선박금융 자체가 갈수록 위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민간 상업은행은 물론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역시 위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민간 상업은행의선박금융은 2014년 8,749억 원에서 2018년 1,400억 원으로 크게 위축되었다고 한다. 정책금융기관들의 선박금융 규모가 점차 축소되는 추세에 대응하여 민간금융기관이나 일반투자자들의 선박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조세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 직접금융을 통한 선박금융 어려움 [1]

국내 해운기업들의 채권발행, 주식시장을 통한 유상증자 등 직접금융은 여전히 미흡하고 IPO 등 공모를 통한 상장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등 직접금융을 통한 선박금융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국내 외항선사는 160개사 이상이나, 국내 외항선사 중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13개사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2018년 이전 5~6년간 국내 외항선사들은 3조원 이상 유상증자(Follow-on Offering)를 실시했으나 유상증자 건당금액이 200~300억원의 소액라고 한다. (2018년)

 

자산운용사들이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선박펀드에 투자할 수 있어 채권시장을 통한 선박금융이 활용되고 있다고는 볼 수 있으나 그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움. 또한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선박금융 참여 수준이 낮고 선박투자회사의 인가실적이 저조함을 고려할 때 선박펀드를 통한 회사채 발행규모는 소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선박투자회사제도와 French Tax Lease, 일본의 JOLCO(Japanese Operating Lease with Call Option) 등과 같은 선박금융에 대한 조세특례는 민간부문의 선박금융을 유도하는 순기능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민간의 선박금융에 큰 역할을 해왔던 선박투자회사제도도 2016년 과세특례가 폐지되면서 선박펀드 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민간투자자들이 선박투자회사제도에 의한 선박펀드를 사실상 기피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국내 선박투자회사제도에 허용되었던 기존의 과세특례를 부활은 폐지된 과세특례를 부활하는 것은 정부의 조세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2016년 이전 선박투자회사법의 과세특례 페지

2003년 최초 선박펀드가 출시된 이후 2017년말까지 222개의 선박펀드가 조성되었고 약 130조원의 펀드자금이 투입되었다.  배당소득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했기 때문에 투자수익률은 시장 평균수익률 보다 높고 투자위험은 낮게 평가되어 선박투자 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다.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펀드는 2008년 국제금융 위기 이후 급격한 해운시장의 침체로 초기에약정한 배당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청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더구나 2016년 모든 과세특례가폐지됨에 따라 자본시장법에 의한 선박펀드에 비해 경쟁우위는 사라지고 몇 개의 규제만 남게 되었다.

 

선박투자회사제도에 의한 선박펀드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선박펀드와 비교할 때 설립형태, 펀드 존립기간, 선박 대선기간, 특별자산 관리 등에 있어 제한이 있고, 자산투자에 있어서 유가증권 투자가 곤란하다는 점 등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민간투자자들은 선박투자회사제도에 의한 선박펀드를 사실상기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선박투자회사법 과 자본시장법의 선박펀드 차이

KMI 동향분석 제149호

 

기존 섵박투자회사 제도의 주요 과세 특례

 

선박투자회사와 투자자에게 허용되었던 기존의 과세특례를 보면 선박투자회사 투자자의 주식양도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를 허용하였고, 선박투자회사 활동에 대해서도 비과세하여 투자자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KMI 동향분석 제149호

결과적으로 선박투자회사와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가 선박투자회사 인가실적이나 투자규모의 축소를 가져왔고 선박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가 민간부문의 선박금융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다.

 

 

 


 

[1] KMI 동향분석 제149호 - Tax Benefit을 통한 민간부문의 선박금융 활성화 필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 수산업 정책개발기관,해양정책,항만,수산어촌 등 KMI연구소개 및 자료수록.

www.kmi.re.kr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