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dustries

선박투자회사 (5) - 바다로19호

by 올드뉴스 2022. 2. 21.

2023년11월까지 남아 있던 선박펀드가 모두 상장폐지 되었음

 

https://oldnews.tistory.com/331

 

선박투자회사(펀드)들은 모두 상장폐지 되었다...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자료를 2022년 조사를 해서 올렸두었는데, 아직도 블로그 글에 꾸준히 선박투자회사에 대해서 검색이 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16년 이후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

oldnews.tistory.com


선박투자회사라는 사모펀드를 통해 선박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 있다.

 

선박투자회사 - (1)

선박투자회사 - (2)

선박투자회사 - (3) 선박금융에서 각광

선박투자회사 - (4) 민간부분 선박금융 침체와 과세특례


이전 선박투자회사 - (4) 민간부분 선박금융 침체와 과세특례 에서 알아본데로 2016년 이후의 선박투자회사는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바다로19호(155900) 과 하이골드3호(153360) 은 선박투자회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5에 따라 조세특례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 법은 아래 같다.

 

②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額面價額) 5천만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액면가액이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1., 2010. 12. 27., 2014. 1. 1.>

③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전자등록되거나 예탁된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주식보유자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6., 2016. 3. 22.>

④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名義改書代行機關)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제2항 전단에 따른 과세대상소득과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투자회사 분리과세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바다로19호

 

선박을 매입해 선박운항사와 용선계약을하고 용선계약 만료시 대상 선박을 매각하여 투자원금의 회수 및 선가 상승시에 매매차익을 추구하는 구조를 가진 실적 배당형 선박투자회사

 

  • 설립 인가: 2011년 09월 29설립, 2011/10/31 인가
  • 1470억 공모. 5.7K DWT 벌크선 2척 건조 매입
    • 2013년7월01일(1호선), 2013년8월28일(2호선) 인도
  • 현대상선 8년 정기용선(TC)
    수프라막스 벌크운반선 2척을 매입한 후, 그 선박을 우량한 국내 선박운항회사와 정기용선계약을 체결
정기용선 선박 운항에 필요한 인력과 선용품 등을 선박 소유주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나용선(BBC)과 다르고, 용선만료 후 펀드가 해당 선박을 선박 임차인(현대상선)이 아닌 시장 매각한다는 점에서 소유권이전조건부나용선(BBC/HP)과도 구별한다.

 

투자의 회수

 

선박투자회사법 제15조 제3항, 선박투자회사의 주주는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 중 당해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본 주식을 한국거래소시장에서 매도하는 것 이외에는 투자원금의 회수방법이 없을 수 있다.

 

바다로19호 선박투자회사 관계

 

선박

대상 선박 (이하 “선박”이라 함)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

①      선박명세  : 57,000DWT급 BULK CARRIER 2척 
②      건조사    : JIANGSU HANTONG 조선소
③      TC 용선사 : 현대상선

 

선박매입 대금의 70%를 대출 430억+공모로 채우고 선박 인도시점 30% 지급를 지급했다.

 

용선계약

변경 후: 나용선계약(BBC)
- 선박을 인도받은 매입자 (선주, SPC)는 용선주인 HMM㈜에 동 선박을 인도 후 8년간 (+1년+1년 연장가능, 용선주 옵션) 정기용선 (Time Charter)하여 배당수익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용선계약 변경일(2016년 8월 18일)로부터 인도 후 10년 말 시점까지 나용선(BBC)으로 변경되었음.
- 건조기간 약 1.1년을 포함하여 기존 8년(+1년+1년, 선박운항회사 연장 옵션)의 정기용선 기간에서 10년(용선 만기 도래 6개월 전부터 만기까지 선주의Option 행사가능)으로 변경되었음.

 

용선사 HMM(주)

HMM㈜의 2020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6조 4133억원, 영업이익은 9808억원으로 전년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하였고, 당기순이익 또한 1240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부터 이어져 오던 자본잠식을 종료했고, 2019년 대비 2020년 부채비율은 101.6%p(556.7→455.1%)로 급감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창사 이래 최대 실적, 그리고 2010년 이후 달성한 10년만의 연간 영업이익 흑자이며, HMM㈜의 전신인 현대상선㈜이 창립된 1976년 이후 최대 실적이기도 합니다.

 

한국 조선 3사와 약 3조15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선박 20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년이 지난 지난해 4월 세계 최대 규모인 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알헤시라스'호를 시작으로 12척의 선박을 인도 받았습니다.

 

 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에 가입한 HMM은 전 세계 78개 항만에 기항하며 총 33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HMM은 그중 27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 존립과 용선의 지속성

 

정관 존립기간은 선박을 모두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으로 선박 인도일 2013년7월01일(1호선), 2013년8월28일(2호선)에 인수하였다. 1호선 선박인도후 4.5년말에 소유선박 모두를 매각하는 것을 기본 사업기간(투자개시 시점(배당기산일)으로부터 약 5.6년) , 투자기간 중 예상 순매각차익 투자자 투자원금 잔액의 10% 초과하는 경우 선박을 중도 매각 가능하다.

정기용선(TC) 기간 8년 중 목표 시점에 예상투자수익률이 7%에 미달하여 2017년 12월 20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업기간을 투자개시 시점으로부터 약 11.1년(선박인도 후 10년)으로 선박운항을 연장. 

 

수입배분

선박투자회사는 매입한 선박을 선박운항회사 (HMM㈜)에게 8년간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 1년+1년 선박운항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옵션 보유, 총 10년 가능)에서 용선계약(BBC, 10년(용선 만기 도래 6개월 전부터 만기까지 선주의Option 행사가능)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게 될 용선료와 선박의 매각대금을 통하여 투자자의 자본금 환급 및 배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매 1개월마다 정해진 배당을 지급 받는다, 현재 한국거래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은 일반적인 회사의 주식에 비해 거래량이 적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분배기준일

선박 인도 완료후 자회사에 대한 최초 이자지급일(2013년 09월 28일) 로 부터 도래하는 매 1개월 응당일 직전일(매월 27일), 수입 배당율은 7.0%

 

 

2022년 2월 분배금 내역

 

 

주주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고 액면가액 2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였으나, 해당 규정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거주자가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일반 규정에 따라 과세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