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1월까지 남아 있던 선박펀드가 모두 상장폐지 되었음
https://oldnews.tistory.com/331
선박투자회사라는 사모펀드를 통해 선박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 있다.
선박투자회사 - (4) 민간부분 선박금융 침체와 과세특례
우리나라 해운산업, 1997년 외환위기
'1990년대 후반 큰 위기. 국적선사들은 해운산업 초창기 정부에서 조성하여 지원한 계획조선자금을 이용하여 선박을 확보하였고, 1980년대와 1990년대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이나 리스를 통하여 선박을 확보해 이후 세계 10대 해운국의 대열에 들어섰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로 기업 부채비율 200% 제한으로 장기차입을 통해 구매했던 선박 약 125척을 매각해야 했다.
’97년말 국적외항선 393척, 2,270만톤 → ’97년 53척,
’98년 50척 매각 → ’01년까지 22척 추가 매각
해운사 부채비율 평균 1,011%
3대 선사 중 조양상선 파산
금융여건의 악화로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선박구매자금을 차입 안되고, 해운기업들은 신규로 선박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해운업 / 국가 물류망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정부, 업계ㆍ학계와 선박확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끝에 선박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해상운송 선박
해운산업은 선박확보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자본집약적 특성 기간산업이다. 예를 들어 16만㎥급 LNG선박 1척 건조에만 2억불(2,400억원) 소요되고 철광석 등을 운반하며 건조가 용이한 건화물선도 소형으로 분류되는 5.7만톤급 선박이 25백만불(300억원) 정도이다. (2004년 경)
그리고 수출입물동량 99.7% 해상운송, ’11년 서비스수입 950억불 중 해운서비스 288억불(한국은행), 제1의 서비스산업이다.
해외 선박투자회사 제도
독일에는 KG(Kommandit Gesellschaft)펀드라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투자제도가 활성화되어 일반인들이 부동산ㆍ항공기ㆍ인프라 등에 투자, 1980년대부터 이 펀드의 선박에 대한 투자가 크게 팽창했다.
노르웨이에도 KS(Kommandit Selskap)펀드라는 유사한 제도가 있다. 이 또한 초기 세제혜택으로 인해 활성화되었다. 1989년 노르웨이의 총등록선박 중 56%가 KS펀드에 의해 운영되었고, 일반투자자만도 약 2만명에 달하였으며, 조성된 자금이 110억N.Kr(미화 약 17억달러)로 노르웨이 증권시장의 자금조달액을 상회할 정도로 선박투자시장이 확대되었다.
선박투자회사 제도 도입
해운산업은 완전경쟁에 가까운 산업으로 비용절감을 위해 가장 낮은 이자의 선박건조자금을 늘 찾아다닌다. 경쟁력 있는 선박금융구조를 만들어 세계시장에 내놓으면 외국의 해운기업들도 우리의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아시아는 세계 3대 조선국인 우리나라ㆍ일본ㆍ중국과 세계 유수의 해운기업인 한진해운ㆍ현대상선ㆍ범양상선, 일본의 MOLㆍNYKㆍK-Line, 대만의 Yang-MingㆍEvergreen 등 세계 20대 선사에 포함되는 선사들이 본거지를 이 지역에 두고 있다 (2004년 자료)
선박건조자금의 수요가 세계 어느 곳보다 많은 지역이다. 하지만 선박투자회사제도와 같은 선진 선박금융기법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도입하였다.
선박투자회사 제도란
보통 해운기업은 선박을 담보로 선가의 약 70~80%를 금융시장을 통해서 차입하고 나머지 20~30%의 금액은 자기자금을 투자하거나 추가담보를 제공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하여 선박을 확보하였다.
선박투자회사 제도를 통해서 선박확보자금을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 가능한 제도로 유가증권 시장 등을 이용해 투자를 유입할 수 있다. 자기자금에 해당하는 20~30%의 자금을 주식시장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박투자회사 제도 도입 경과
- ’02.5 선박투자회사법 제정: 저금리로 풍부해진 시중 유동자금을 선박에 투자하는 펀드 도입
- '09.5 선박투자회사법 개정: 국내금융기관과 일반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선박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금 모집에 관한 규제 (재무구조개선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차입한도 및 대선기간 배제 등) 완화
- ’09.7 선박투자회사법시행령 개정: 해운, 조선업체 등 관련 업계의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폐지
- ’04년 첫펀드 출시 이후 총 105개의 선박투자회사를 인가하여 6조3천억원의 선박금융을 조성, 122척의 선박을 확보(’10. 8말 기준)
선박투자회사 구조
선박투자회사 제도는 선박투자회사가 선박의 운항, 운용, 관리 그리고 자산에 대한 회사로 구성해 투자자를 모집해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 선박투자회사
- 주식발행과 차입 자금으로 선박을 매입-대선-매각하여 수익을 창출, 분배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 법적 소유주(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 인가제 규정, 법 제24조: 상기 목적 이외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
- 선박운항회사
- 실질 선박 수요자. 선박 운항 용선료 지급 및 만기시 잔금을 상환 소유권 인수 해운회사.
- 선박운용회사
-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금융, 매입, 대선, 매각, 수익분배 등 모든 업무처리를 대행하는 회사(선박투자회사법 제31조 허가제 규정)
- 선박관리회사
- 선박투자회사의 업무 투명하게 하기 위해 선박 유지보수, 선원관리 등을 위탁받아 수행
- 자산보관회사
- 선박운용회사의 자의적인 자산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기관/제3의 금융기관에 자산보관을 위탁시킴
다음 글에 선박투자회사의 현황을 살펴보자.
[1] 선박투자회사제도 도입 통한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 2004,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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