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7 - [Notes] - [링크요약] 부동산PF
부동산PF의 구조에서 브릿지론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대출을 많이한 금융기관이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이다.
새마을 금고의 연체율은 작년말 기준 5%, 1월 6%, 2월 7%를 넘기고 있다.
이중에서 기업용 대출 연체율이 10%를 넘었다고 한다. 기업대출의 대부분은 부동산PF 라고 한다.
연체율이 2월 7%이므로 곧 10%대를 찍을 가능성이 크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4354
한국경제 뉴스의 전수 조사에서 전국 새마을금고 1288곳 가운데 연체율이 10%를 넘는 금고가 80곳에 달했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5/0004968409?ntype=RANKING
새마을금고는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PF 대출을 진행했다.
관리형토지신탁은 신탁사가 금융기관에 책임준공과 자금관리 약속을 해준다.
부동산 업황이 호황일 때 책임준공형은 신탁사가 차입등으로 자기자본을 충당하지 않고 준공에만 책임을 지는 형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큰 부담이 따르지 않는다.
불황기에는 준공 시기 등을 맞춰야 하는데 금리/원자잿/인건비 등등 상승으로 준공 지연이 발생하면 비용은 고스란히 신탁사가 자금을 동원해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새마을 금고는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에 16조원의 대출잔액이 있다.
PF사업장 정리를 위해 충당금을 쌓고 있다.
새마을금고 대출채권은 정상 / 요주의 / 고정이하 로 구분하고 있고, 보통 3개월 이상 연체시 고정이하고 분류한다.
고정이하는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고정이하 여신이 22년말 대비 23년말 5.47%로 뛰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7951
그리고 사업장 경.공매에 손실을 줄이려고 매각가를 높게 책정해 두어 매각이 안 되고 있다.
또한 공동 대출의 경우 여러 금고가 섞여 있어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매각이 쉽지 않다.
자산유동화법 개정으로 새마을 금고 자체로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지만 여의치 않다.
기존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개별 금고는 손자회사 MCI대부에서만 부실채권을 매갹해왔다.
작년 말 자산유동화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도 유동화가 가능한 자산보유자에 해당하게 되면서 부실채권 매각에 활로가 열린 것이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7951
23년 하반기 부실채권을 캠코를 통해 1조원 이상 정리했지만 마지막 악성 채권만 남아서 새마을 금고 손자회사 MCI대부가 캠코에 부실채권 매각을 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
23년에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최소 3조원 규모 부실채권을 캠코와 새마을금고 손자회사인 MCI대부에 매각 계획해, 23년말 캠코에 1조원 규모 부실 채권을 매각하고 1조원은 MCI 대부에 매각했다.
그러나 MCI대부는 대부업법에 따라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인 1조5000억원이 채권매입 한도이다.
새마을금고 고정이하여신 채권을 NPL 등을 통해 정리하게 될 것이다.
2024.03.20 - [Industries] - NPL 시장 (NPL 펀드)
새마을금고가 직접 정리를 위해서는 부실채권 매각을 전문으로 하는 NPL회사를 통해 정리하려고 한다. 캠코 / MCI대부를 통해서 12조의 NPL 을 처리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2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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