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부동산 PF 절차에 대해서 메르의 블로그 글을 요약.
1. 부동산PF
아파트/건물 등 대규모 건설과 분양에 들어가는 자금을 위한 금융
- 브릿지론: 시행사가 토지 매입 대출금 용도로 이용
- 본PF: 시행사가 인허가 + 건설사 선정 후 비용을 위한 대출
2. 부동산PF 시행 절차
부동산 시행사가 1) 땅 매입, 2) 브릿지론, 인허가 + 건설사 선정, 3) 본PF 공사비 마련, 4) 완공후 이익 실현
- 땅 매입
- 지주와 매입 약정서 작성, 약정서 90% 이상 모아 대출 신청
- 이런 대출을 보통 본PF로 가기위한 징검다리라는 의미로 브릿지론이라 한다.
- 브릿지론으로 토지 잔금
- 인허가 + 건설사 선정
- 토지 이전 / 인허가
- 시공 건설사 선정 한다.
- 본PF
- 실제 건설비용 / 이자비용 / 분양촉진 비용 등 포함 대출
- 대략 토지비용 30%, 건설비용 40%, 이자비용 10%, 기타비용 10%, 마진 10% 구성
- 이자는 대출금 상환 전까지 예상, 그리고 분양을 통해 분양대금 유입시 대출금 상환
- 주요 대출해주는 금융기관들 중 주간사 선정 본PF 진행을 총괄
- 주간사
- 본PF 자산은 1) 대출금 (브릿지론 상환 포함), 2) 분양대금
- 이를 바탕으로 공사진행을 위한 SPC 설립해 주간사가 입출금 관리해 금전사고 방지
- 주간사는 공사를 책임질 시공사를 선정.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의 적격건설사임.
- 공사 진척에 따라서 시공사인 건설사에 전척율 등에 따라 대금을 나누어 지급
- 공사 중 시공사 문제 발생시 남은 자금으로 대체 건설사 투입
- 시공사는 준공책임을 진다.
- 준공책임을 지기 어려워 보이면 주간사는 신탁회사를 끼고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을 진행
-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
- 보통 중소규모 아파트 / 오피스텔 / 빌라 등을 건축해 분양하려고 하면
- 1군 건설사 들은 사업규모가 있어야 진입
- 여전사(캐피탈)/저축은행/새마을금고 같은 기관의 본PF 대출은 중소건설사와 준공능력을 보장해줄 신탁을 중간에 낌
- 은행/보험 같은 금융기관은 책임준공 사업이 드뭄.
- 신탁사가 준공책임을 지고 책임준공 약속, 분양자금 관리를 하게됨
3. 부동산PF 의 문제
1) 브릿지론 진행후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2) 본PF 대출금 / 분양대금 사고 : 횡령
3) 건설사 부도 등 책임준공 실패
4) 분양 실패 (미분양)
1) 브릿지론 진행후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 청담동 프리마호텔 자리 49층 한간전말 주상복합 PF
- https://blog.naver.com/ranto28/223244492001
- 사전협상제도 이용해 용적률 높이려다 시간 지체 브릿지론 만기 연장 문제 발생.
- ‘르피에드청담’ 브릿지론 만기연장 실패.
2) 본PF 대출금 / 분양대금 사고 : 횡령
https://www.yna.co.kr/view/AKR20230805046200002
자금이 사고가 나도 주간사(신탁사)가 금전적 책임을 지니 여파가 크지는 않다.
3) 건설사 부도 등 책임준공 실패
신탁사 통한 책임준공, 건설사 자체 자금에 의한 책임 준공등의 사업장에서 금리 상승, 원자재/유가/임금 등의 상승으로 자금경색 등으로 발생한다.
요즘 대표적으로 태영건설 사태가 건설사의 유동성 문제 등으로 진척이 안되는 경우인 듯.
빚으로 굴러가는 '부동산 PF'…고금리에 태영건설 멈췄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11215360845172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PF 대출 보증채무 규모는 4조6332억원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2조5259억원이 높은 우발채무의 위험을 갖고 있다. 브릿지론과 본PF 중 분양률 75% 미만인 보증채무가 각각 1조2193억원, 1조3066억원을 차지한다.
4) 분양 실패 (미분양)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5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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