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 건강보험, 연금계좌, ISA 그리고 법인
금융소득으로 이자, 배당이 연간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 2천만원 까지 15.4% 원천징수, 그러나 초과시 누진세율 6.6~49.5% 적용된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건강보험 피부양자/직장가입자 탈락해 지역가입자 전환된다.
직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특히 차량 2대 / 부동산 2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상승 가능하다.
연금계좌인 IRP + 연금저축 활용시 900만원 세액공제 가능, 단 중도인출 안됨 (해지만)
ISA 계좌는 4백만원 비과세 그리고 손익 통산 제도로 이익-손실 정산이 가능.
https://blog.naver.com/hong8706/223482827299
금융투자소득세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시행과 폐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을 근거로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 세율 적용은 과세표준 + 지방소득세가 부여된다.
- 금투세 기본공제는 해외주식, 채권과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투자 소득이 3억원 이하인 때는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0%(금투세 20.0%+지방소득세 2.0%)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 2억원의 투자수익을 올렸다면 1억5000만원 x 22.0% = 3300만원의 금투세가 발생
- 3억원을 초과하면 27.5%(금투세 25.0%+지방소득세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메르의 블로그 아래 두가지 글에서 금투세의 취약점을 설명하고 있다.
https://blog.naver.com/ranto28/223313091862
https://blog.naver.com/ranto28/223474396333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우리나라는 증권 거래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시행되고 있어서 2023/1월 이후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중에 있다.
2025년이면 코스닥 증권거래세 0.15%, 코스피 농어촌특별세 0.15% 만 남기도 축소중이다.
금투세 폐지 논란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960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102
https://www.yna.co.kr/view/GYH202401020012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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