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과 확정 기여형 DC형이 있다.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기업)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기업이 매년 1회 이상 외부 퇴직금 운용기관에 사용자 부담금을 납입한다.
가입자는 퇴직금 운용기관에서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여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다
수익을 내고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 부담금+운용수익’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납입금은 가입 기간 동안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직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역시 가입해서 노후자금 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만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법적 퇴직급여를 IRP에 의무적으로 이체해야 한다.
DB형이든 DC형이든 모두 IRP 계좌 옮기고 수령한 돈은 노후 대비 목적으로 계좌를 유지할 수도 있고, 수수료를 떼고 일시 지급받을 수도 있다.
IRP는 물론 퇴직할 시점이 아니어도 언제든 가입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과 가장 다른 부분이다.
IRP 계좌는 크게 은행, 보험사, 증권사 3곳에서 만든다. 금융사별로 딱 한 개 계좌만 가입 가능하고, 각 사업자마다 수수료와 투자 가능한 상품군이 다르다.
IRP가입시 살펴볼 것
IRP 계좌의 수수료,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종류, 수익률을 살펴보아야 한다.
1. 수수료율
IRP 계좌에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발생한다. 두 수수료 모두 IRP 자산의 비율로 부과된다.
IRP 계좌로 넣는 돈은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급여, 본인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에 따라서 수수료율도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 1억 원, 자기부담금 3천만원을 적립시, 10년간 수수료를 살펴보면
- 자기부담금은 수수료 면제이고 퇴직급여는 0.1% 발생시 10년간 수수료가 100만원 발생한다
- 자기부담금과 퇴직급여 양쪽 0.1% 수수료가 발생 조건이면 10년간 수수료로 200만원 발생한다
- 가입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만 55세까지 보통 10년보다 더 긴 가입기간을 생각하면 수수료는 천만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다.
- 이벤트 등으로 수수료 면제 조건이 있다면 10년간 꽤 큰 돈을 추가로 모을 수 있는 것이다.
증권사 퇴직연금 수수료율: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 운용관리업무: 운용상품 제공, 가입자 교육, 운용현황 통지 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
- 자산관리업무: 계좌 관리, 운용지시 이행, 연금지급 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
- 금융투자사 개인형IRP의 수수료율은 프로모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은행/보험권/금융투자 퇴직연금 수수료율: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모두 조회 가능.
2. 자산배분
IRP는 위험도가 낮은 안전자산에는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고, 위험도가 높은 자산은 최대 70%까지 투자 설정을 해둘 수 있다.
3. 특징
은행과 보험사의 IRP는 증권사 IRP와 다르게 실시간 매매가 아니라는 점도 또 하나의 차이점이다. 매수 신청 시점과 매수 체결 시점은 시간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일정 시간이 지나야 주문체결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험사의 IRP는 연금을 수령할 때 종신형 연금으로 전환도 가능하다는 점 등 각각 상품마다 장단점이 있다.
디폴트옵션(default option, 사전지정운용제도)
퇴직연금 DC형, IRP 계좌는 2023/7월 이후 계좌를 만들면 디폴트옵션을 선정해야 한다.
퇴직연금(DC, IRP)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금융상품을 매수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는 제도이다.
개인이 운용 책임을 지는 DC형 퇴직연금과 IRP 계좌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모두 해당한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연금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디폴트옵션을 도입하고 운영해 왔으며, 연평균 6%에서 8%대의 안정적인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 디폴트옵션은 2022년 7월 도입되었고, 1년간의 사전 준비 등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21년 기준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2.4%에 불과했고 직전 해까지 기준으로는 1%대였다.
포트폴리오 위험등급
디폴트옵션은 원리금 손실에 대해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등의 4가지 유형 상품을 고른다.
초저위험은 위험이 매우 낮아 원리금을 잃을 가능성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구성된다. 은행의 예금, 보험사의 GIC(이율보증형 보험계약)* 등이 주를 이룬다
저위험 부터 원리금 보장이 높게 TDF, BF펀드 등의 비율이 높은 상품으로 구성된다.
중위험 부터 투자형 상품 (주식, 원자재 등)의 비율이 높아 진다.
TDF(Target Date Fund) 는 은퇴 시점에 맞춰 은퇴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을 때는 주식 비중이 높고 은퇴에 가까워질수록 안전자산인 채권의 비중이 높아지도록 배분을 조정한다.
TDF 상품 이름은 네 자리 숫자로 목표 시점을 나타낸다. 2030, 2040 등이 목표시점이고, 이 네 자리 숫자를 빈티지(vintage)라고 부른다.
BF펀드(Balance Fund, 밸런스펀드)는 투자위험이 다른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금융시장 상황과 가치 변동 등에 맞춰 주기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펀드다.
BF펀드는 TDF와 자산배분에서는 같지만 TDF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의 비중이 달라지지만 BF펀드는 자산배분 비중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디폴트 옵션 선택 방법
1. 디폴트 옵션 선택시 주의
-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디폴트옵션 상품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다.
- 퇴직연금 적립금을 디폴트옵션에 투자하고 있다면 다른 디폴트옵션 상품에 적립금을 투자할 수는 없다.
- 적립중 다른 상품으로 다시 지정하면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디폴트옵션 상품은 그대로 유지되고, 이후에 새롭게 납부된 금액부터 새롭게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된다.
2. 수익률 선택
-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기준으로 초저위험에서 고위험 까지 선택
3. 분기별로 수익률을 점검한다.
- 300개가 넘는 디폴트 옵션이 있다. 내가 선택한 디폴트 옵션의 수익률과 비슷한 종류의 다른 상품 수익률을 비교해서 재지정해야 한다.
4. 옵트인과 옵트아웃 적극 활용
- 옵트인(Opt-in, 직접운용)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디폴트옵션 상품을 1개 지정해 직접 운용할 수 있다.
- 옵트아웃(Opt-out)은 디폴트 옵션 지정후 다른 금융상품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TDF 비교
fundguide.net 에서 TDF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다.
- https://www.fundguide.net/Fund/TDFCompare
수익률과 수수료를 비교해보며 내가 가입하는 디폴트 옵션의 구성 상품과 비교해 보자.
https://blog.toss.im/article/retirement-plans-03
https://blog.toss.im/article/retirement-plans-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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