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

[2024세법 개정] 양도소득세

by 올드뉴스 2024. 11. 19.

2024년 세법개정이 있었다.

 

https://oldnews.tistory.com/567

 

2024년 세법 개정

2024년 세법개정안 2024. 7. 25.

oldnews.tistory.com

 

 

생활에 맞닿을 부동산의 증여, 양도관련 상세 내역을 요약했다.

 

소유한 자산 중 증여후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은 사전 증여하는게 좋다.

 

부동산 / 주식 등의 자산이 그럴 수 있다.

 

증여의 범위는 다음 같고 친족간 증여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상속/증여세의 세율 범위의 최소한도를 2억으로 상향하고 4단계로 조정.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자녀공제금액 한도를 1인당 5억으로 큰 폭으로 상향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증여받고 10년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자산에 주식등 포함한다

 

 

수도권/광역시 이외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가 만들어 졌다.

 

공시가격 4억원까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된다.

 

 

비수도권 미분양 85제곱,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가 만들어 졌다.

 

 

혼인·동거봉양 등으로 1세대 2주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을 10년으 확대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