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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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맞닿을 부동산의 증여, 양도관련 상세 내역을 요약했다.
소유한 자산 중 증여후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은 사전 증여하는게 좋다.
부동산 / 주식 등의 자산이 그럴 수 있다.
증여의 범위는 다음 같고 친족간 증여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상속/증여세의 세율 범위의 최소한도를 2억으로 상향하고 4단계로 조정.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자녀공제금액 한도를 1인당 5억으로 큰 폭으로 상향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증여받고 10년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자산에 주식등 포함한다
수도권/광역시 이외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가 만들어 졌다.
공시가격 4억원까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된다.
비수도권 미분양 85제곱,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가 만들어 졌다.
혼인·동거봉양 등으로 1세대 2주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을 10년으 확대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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