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 IRP는 가입자 혹은 디폴트옵션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2024.10.01 - [Life]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default option, 사전지정운용제도)
그래서 가입자는 운용사의 디폴트 옵션 운용 수익률에 따라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활용해 금융기관을 이동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다.
그동안 DC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이전할 때는 모든 상품을 팔고서야 가능했다.
10월 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1]
퇴직연금 안의 상품을 이전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퇴직연금 이전시 현재 퇴직연금이 있는 곳은 이관회사, 이전할 곳은 수관회사라고 부른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수관회사에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대상과 상품범위는 다음 같다. [2]
수관회사는 실물 이전이 가능한 상품목록, 이관할 상품과 동일 상품이 없으면 현금 이전 처리 방안을 가입자에게 안내해서 최종 의사 확인을 거친후 실물 이전을 할 수 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가능 여부에 따라서 현금화해서 이전해야 한다.
퇴직연금에 들어있는 상품에 따라 이전 여부가 달라진다. 상품은 원리금 보장성, 원리금 비보장 상품이 있다. [3]
[1] https://www.etoday.co.kr/news/view/2413188
[2]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826966639057184&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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